시 설 |
단독주택 |
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작은도서관(도서관법)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,주택의 1층에 설치에 설치한 경우 |
공동주택 |
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작은도서관.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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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(500세대이상):경로당,어린이놀이터,어린이집,주민운동시설,작은도서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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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린생활 (1종) |
주거지역에 필요한 용도에 따라 구분된 시설 건축물 용도 ( 1000㎡이하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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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 적 |
도서관전용면적 33㎡ -시설중 방의 일부 또는 다른 곳과 공동으로 이용 하는 공간은 등록불가 -현관,휴게실,화장실,복도등 제외한 도서관 면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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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석 (좌석수) |
6석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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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료 |
1,000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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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전 시 설 |
시설내 소화기 및 피난안내도부착, 편의시설 |
- 대표자 및 운영자 범죄인력조회(신분증)
- 도서관 등록신청서
- 도서관 시설명세서
- 건축물대장(단독주택, 공동주택,근린생활 1종, 표시변경: 작은도서관, 면적 33㎡이상등)
- 토지대장(소유자 확인, 무상임차승락서)
- 소장도서목록
-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및 계획서, 운영위원회 명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