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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은도서관 등록.변경.폐관처리 절차 안내

  • 작성자 : 사서열람담당
  • 작성일 : 21.03.03
  • 조회수 : 315

작은도서관등록.변경.폐관절차.hwp (102 kb)

시 설

단독주택

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작은도서관(도서관법)2조 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,주택의 1층에 설치에 설치한 경우

공동주택

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작은도서관.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.

아파트(500세대이상):경로당,어린이놀이터,어린이집,주민운동시설,작은도서관

근린생활 (1)

주거지역에 필요한 용도에 따라 구분된 시설

건축물 용도 ( 1000이하 )

면 적

도서관전용면적 33

-시설중 방의 일부 또는 다른 곳과 공동으로 이용 하는 공간은 등록불가

-현관,휴게실,화장실,복도등 제외한 도서관 면적

열람석 (좌석수)

6석이상

자 료

1,000권 이상

안 전 시 설

시설내 소화기 및 피난안내도부착, 편의시설

 

- 대표자 및 운영자 범죄인력조회(신분증)

- 도서관 등록신청서

- 도서관 시설명세서

- 건축물대장(단독주택, 공동주택,근린생활 1, 표시변경: 작은도서관, 면적 33이상등)

- 토지대장(소유자 확인, 무상임차승락서)

- 소장도서목록

-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및 계획서, 운영위원회 명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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