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은도서관 등록(변경등록) 및 폐관 안내
- 작성자 : 사서열람담당
- 작성일 : 19.08.30
- 조회수 : 424
도서관(등록,변경등록)신청서.hwp (17 kb)
도서관폐관신고서.hwp (19 kb)
시설명세서.hwp (35 kb)
▣ 작은도서관 등록 및 변경등록 안내
- 가입자격 : 개인, 단체, 법인
- 시설 및 자료기준 : 시설(33㎡ 이상), 장서수(1,000권이상), 열람석(6석 이상)
- 구비서류 제출
- 도서관 등록신청서 1부
- 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
-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
▣ 작은도서관 폐관 신고 안내
작은도서관 폐관시, 도서관 폐관신고서와 도서관 등록증을 함께 제출
첨부파일 : 1. 도서관 (등록, 변경등록) 신청서 1부
2. 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
3. 도서관 폐관신고서 1부